제출자료
★ 필수자료
(1)사증신청서(사진부착)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사진은 반명함판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급하신분들은 지하철역 등에 있는 증명사진 기계에 가서 찍으셔도 됩니다.
(2)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3)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조사표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민원24나 주민센터(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는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이건 학교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ㅎㅎ
휴학하신분들은 휴학증명서, 졸업하신분들은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9)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 의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통 학생신분에는 300만원가까이 되는 자금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대사관의 경우 250만원이상, 부산영사관의 경우 280만원이상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 첫페이지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있는 부분과 일본에 출입국 기록이 있는 면은 전부 복사해야 합니다.
(11)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 전 및 개명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명하신 분들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개명 전과 개명 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여담으로 JLPT등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합격률이 대폭 상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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